교수를 부당하게 징계파면한 경우
A학교법인은 B교수를 부당하게 교수직에서 징계파면했다. 그러면서 B교수가 사용하던 교수연구실을 폐쇄하고, 학교 홈페이지 사이트의 아이디를 삭제하고 구내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B교수는 학교 법인을 상대로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① 캠퍼스 내 연구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 방해하거나 연구실을 폐쇄하는 행위, ② 대학교 홈페이지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ID)를 부여하지 않거나 삭제하는 행위, ③ 구내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전화를 단선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B교수가 정교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발령하였다.
그런데 B교수는 이 사건 가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2주를 넘긴 다음에야 이 사건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B교수가 2주의 기간을 넘긴 다음에 간접강제결정의 발령을 신청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 12. 30. 자 2010마98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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