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세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부부 상호 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부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등기가 이전되는 것은 매매와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런 경우 부동산명의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를 일반 부동산매매와 같은 세율로 내게 되면 어쩐지 억울한 생각이 들 것이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러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세율을 감경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등에 따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인 1000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하여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으로서의 성격을 반영하는 취지이다.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지만, 민법 제839조의2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 시 준용되고 있다.

혼인 취소는 물론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

이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참조).

위 각 법률조항의 내용 및 체계, 입법 취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법률혼과 사실혼이 혼재된 경우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기간 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을 모두 청산 대상으로 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의 생활공동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혼인신고의 유무와 상관없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단일한 법리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 다르게 과세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실혼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에 의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함이 상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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