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는 무겁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하다보면 싸움도 일어나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단체의 경우, 이해관계가 대립되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런 싸움에 잘못 끼어들거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면 매우 피곤하게 된다. 잘못하다가는 전과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아파트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다. 동대표회의석상에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동대표, 관리소장, 아파트 주민들이 수십명 모인 자리에서 40명이 모인 자리에서, 갑은 ‘을이 벌금을 낸 전과자다’라는 발언을 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저 사람이 전과자야? 어쩐지 이상해 보이더니, 전과자라 그랬구나!” 그 소문은 순식간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에게 퍼졌다.

 

전과자라는 사실이 알려진 당사자는 그 다음부터 고개를 들지 못하고 아주 풀이 죽어 지내게 되었다. 변호사에게 상의했더니, 비록 그 사람이 벌금을 여러 차례 낸 전과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런 사실을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발언한 것은 형법상 사실을 공개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는 자문을 받았다.

 

어려운 말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한다는 것이다. ‘事實摘示 名譽毁損罪’라는 것이다. 요새는 한글전용시대라 이처럼 어려운 한자는 보통 사람은 절대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나도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한자로 쓰라고 하면 별로 자신이 없다. 때문에 국회에서는 법을 한자어에서 한글로 알기 쉽게 바꾸어야 한다. 매우 시급하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생활기본법은 빨리 쉬운 용어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이혼법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코치를 받아 자신의 전과사실을 널리 퍼뜨린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다. 위자료까지 청구하려고 했으나, 그건 나중에 형사고소사건 처리 결과를 봐서 해도 될 것이었다. 다만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발설행위로부터 3년 안에만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된다.

 

가해자는 결국 검찰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는 주민들의 이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발언이라고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는 가해자의 위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이고,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 아닐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의 동대표 결격사유에 대하여 발언함에 있어서 주된 논점을 벗어나 공연히 피해자의 전과사실 및 폭력성을 강조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없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참조).

 

가해자는 결국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을 받고 형사처벌되었다.

 

명예훼손죄는 이와 같이 무거운 범죄다. 말을 잘못하면 조사받고 재판까지 받아 전과자가 될 수 있다. 때문에 다른 사람에 관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발언을 공연한 장소에게 하면 안 된다. 각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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