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지지 마라>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게임을 완전히 직업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도박에 중독이 되어 전 재산을 탕진하고 폐인이 되기도 한다. 도박판에는 유난히 사기성이 많다. 악덕 사채업자의 횡포도 심하고, 도박채무를 둘러싼 분쟁도 많다.

어느 도박판에나 고단수 프로들이 있다. 아마추어들은 그 판에 끼어들면 우선 실력으로도 게임이 안 된다. 사기들에게 돈을 다 잃게 된다. 노름빚을 갚지 않으면 폭행 협박 납치 감금 등을 당하기도 한다. 노름빚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 중에는 전과자도 많고, 기소중지자도 많다.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법을 떠나 험악한 세상에서 돈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다. 법도 겁내지 않는다. 살인적인 고리를 뜯어내는 사채업자들은 문제가 되면 몇 년 징역을 살고 나오면 된다는 배짱으로 행동한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공포의 대상이 된다.

도박자금을 빌리는 사람은 일단 급하니까 돈을 빌려 쓴 다음, 나중에 채권자가 공갈을 치면 법에 호소하면 법이 모든 것을 알라서 도와줄 것으로 쉽게 생각한다. 그러나 법에 호소하면 자신도 상습도박죄로 징역을 가기 때문에 신문고를 두드리지도 못한다.

사기도박은 승패가 우연과 확률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만 성립할 뿐이다. 사기를 당한 사람은 사기죄의 피해자로 인정된다.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때문에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겉으로는 도박행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 놓고 사기꾼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

도박으로 인하여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법에 의해 효력이 부정된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박에서 잃었거나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면서 그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도 채권자는 그러한 채권행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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