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건축결의를 하여야 한다
노후된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는 먼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소유자들의 재건축결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결의 자체는 도시정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집합건물법에 의한다.
단지 내에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토지소유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먼저 이러한 재건축결의 자체를 막아야 한다. 재건축결의의 법적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법원에 재건축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건물 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하게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집합건물법에 의한 재건축결의를 하여야 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① 새 건물의 설계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③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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