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비 책정과 분쟁 (1)
감리계약에서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다. 감리비는 물론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감리계약서에 그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이 기재된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대가기준에 관하여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반적인 감리업무에 대한 보수기준을 정해져 있지 아니하다.
감리계약이 해지되거나 감리업무가 도중에 중단되었을 때에는 감리비를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감리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을 두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만일 특별조항을 두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수행한 감리업무에 대한 처리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건축공정율에 따르는 방법과 감리한 실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감리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감리계약의 성격은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완성 여부, 진척 정도와는 독립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감리보수는 반드시 건축공정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관련 법규상의 감리업무에 관한 규정 내용, 전체 감리기간 중 실제 감리업무가 수행된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 실제 감리업무에 투여된 감리인의 등급별 인원수 및 투여기간, 감리비를 산정한 기준, 업계의 관행 및 감리의 대상이 된 공사의 진척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리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감리비를 계약금, 수회에 걸친 중도금, 잔금 등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민법 제686조 제2항 소정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공사감리계약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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