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이란 무엇인가? (1)

감리(監理)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감리라 함은,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감리업무는 건축주와 감리자 사이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리계약이라 함은 감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건축주는 그에 대한 감리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그러한 업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잘못하여 건축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감리의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책임까지 지게 되고, 행정상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와 준위임계약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도급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감리계약은 감리라는 업무를 완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그에 대해 감리업무가 완성되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감리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

감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이와 같은 견해 대립은 감리자의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에 관한 차이, 감리자가 책임 없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감리업무의 이행비율에 따라 감리비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 건축주가 파산했을 때 감리자가 감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하는 점 등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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