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반대하는 아파트 소유자를 위한 법적 보호장치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많은 경우 재건축사업이 당초 계획한대로 마무리되어 주민들이 보다 넓은 평수의 새 아파트를 받게 되어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수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했으나 끝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조합장이 구속됨으로써 추진주체가 양분되기도 하고, 정부의 엄격한 규제 때문에 차떼고 포떼면 별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재건축사업은 수백명 내지 수천명의 기존의 낡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추진한다. 재건축사업은 이를 규제하는 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행정청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토지등소유자들이 추진하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패는 기본적으로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일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현실은 소수의 사람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몇 차례 동의나 해주고, 의결권을 행사하고, 특별히 조합장의 업무를 감독하거나 확인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재건축조합이 제대로 사업추진도 되지 않고, 분쟁이나 생기며, 종국적으로 조합원들은 재건축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충분하게 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재건축의 대상이 되고, 재건축의 필요성이 있는 오래 된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만일 재건축에 반대하고, 조합원으로 가입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결의를 받는 단계에서부터, 재건축조합을 인가받고,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사업시행사 및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단계, 매도청구권을 행사학로 현금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과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수많은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쟁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판례와 지방법원 판결 위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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