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한다. 그런데 건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용역비를 받고 구체적인 사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설계 및 감리를 한다.
이와 같은 설계감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의뢰인이 건축사에게 설계 및 감리를 맡겼는데,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했거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하여 건축사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한 건축물에 대해서 나중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축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그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이 붕괴되거나 손괴되어 사상자가 발생하면, 형사책임까지 지게 된다.
건축사는 또한 자격시험을 합격하여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건축사법에는 이와 같은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징계처분에 대해, 그 사유 및 절차, 효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건축사회에 가입하는 경우, 대한건축사협회 또는 시도건축사회로부터 내부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축사가 의뢰인으로부터 건축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수임하는 경우다. 설계계약을 하면서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아주는 조건으로 계약체결을 한 경우, 만일 허가가 나오지 않게 되면 의뢰인은 건축사를 상대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는 건축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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