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자격 갱신등록
건축사법 제18조 제1항은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려면 국토부장관에게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8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사는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건축사가 자격 갱신등록 기한이 경과한 후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는,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0조 제1항은, ‘건축사는 건축사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사법 제18조에서 건축사가 5년 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은 곧 건축사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렇다면 제30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다.
그러나 결론은 단순히 등록을 갱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제3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다 많은 비중이 있는 조항이다. 단순히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더 나아가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때 비로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 제1항의 규정의 해석도, ‘건축사는 건축사법의 규정을 지키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는 점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건축사법, 건축법,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모든 법령 위반이 곧 바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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