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과 대응방법
“이 현장은 상주감리대상이지요? 그런데 건설기사는 어디 있습니까?”
“OOO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락이 되지 않네요.”
건축사는 일단 신고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전화번호를 주세요. 제가 연락해 볼 게요.”
현장에 나온 공무원은 현장감리보조자로 지정되어 있는 건축사보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그 건축사보는 현장에 대해 와본 적도 없고,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사전에 치밀하게 서로 말을 맞추어 이런 비상사태에 대응을 잘 했어야 하는데 설마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이런 것까지 일일이 확인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말을 맞추지 못했다.
“이 사람은 그냥 명의만 빌려 준 사람이지요? 실제 누가 현장감리를 하고 있나요?”
현장소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간 공무원은 설계감리를 담당한 건축사에게 사실관계를 따졌다. 건축사는 하는 수 없이 건설기사명의만 빌렸다고 시인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사와 건축사보를 해정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두 사람은 전전긍긍했다. 어떤 법령 위반으로 어떤 정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인지 노심초사했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들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크고 작은 사건으로 인해 징계를 받았다. 의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다른 전문직업인에 비해 행정청에 의한 징계가 비교적 많이 행해지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안전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므로 설계나 감리에 조금이라도 법령위반 또는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징계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축사는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처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사소한 잘못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는지 알아둠으로써 평소에 설계감리업무를 함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고, 징계절차는 어떠하며, 징계처분의 효과는 무엇이고, 위법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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