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가 징계를 많이 받는 이유

건축사는 지금까지 상당 수가 징계처분을 받았다.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 한 해에만 무려 1,026건의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이있었다. 2013년도부터는 대폭 행정처분 건수가 감소하여 비교적 안정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많은 상황이므로 일부 건축사는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혹시 나중에 징계를 받지 않을까 하는 노이로제에 걸려 있다.

비슷한 전문직업인인 의사나 변호사에 대한 행정청의 징계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은 의사는 개인적으로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면서 진료행위를 하면 개인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많은 사건은 무혐의처분되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사건브로커를 쓰거나, 의뢰인의 돈을 횡령하거나 탈세를 하는 경우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에 대해 변호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만 다 하면 특별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사는 다르다. 설계감리만 맡았는데, 나중에 시공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건축물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시공사, 건축주 뿐 아니라, 설계자, 감리자까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또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분쟁이 생겨 소송을 하게 되면 건축주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설계감리자까지 물고 들어간다. 특히 감리자는 공동피고로 단골메뉴에 해당한다.

부실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대개 영세하거나 명의만 빌려 공사를 하고, 도주하거나 부도를 내기 때문에 모든 법률상 청구 대상은 돈이 있는 건축사를 상대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와는 달리 건축사는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공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공사의 하자, 또는 안전사고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추궁 당할 위험성이 높다.

이 때문에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감리자 및 설계자는 의례히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장기간 받게 되고, 책임이 없거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고, 나중에는 징계처분까지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울증 증세나 대인기피증 증세를 보이기도 한다. 사무실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을 닫기도 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