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협회 내부징계절차

대한건축사협회 정관 제10장은 회원인 건축사징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회원이 협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협회 또는 건축계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종류에는, ① 주의, ② 경고, ③ 권리정지, ④ 제명 등의 네 가지가 있다.

회원에 대한 제명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협회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원이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협회 회장은 이사회, 건축사회 회장은 건축사회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①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경고, ②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정지, ③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명처분을 한다.

회비를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회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사후에 회비를 완납하였을 경우에는 완납 7일 후부터 회원의 권리를 회복한다. 회비를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명처분ㅇㄹ 받은 회원은 1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협회는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의하여 회원을 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정관 제55조의 2). 제명처분을 받은 회원은 5년이 경과한 후 협회에 입회할 수 있다.

협회 회장은 정관 제1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거나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현저한 폐해를 끼친 건축사회 회장에 대하여는 중앙윤리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정관 제56조 제1항).

협회장이 정관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회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회의 회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정관 제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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