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징계의 의의

건축사에 대한 징계란 무엇인가? 원래 징계는 공무원에 대해 하는 행정처분이다. 공무원이 아닌 건축사가 행정청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축사는 서비스사업자로서 민간인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사업자와 달리 단순히 영리만을 추구하는 상인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의제상인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건축사가 상인성(商人性) 또는 의제상인성(擬制商人性)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변호사나 법무사에 대한 대법원판결에서 상인성 또는 의제상인성이 부인된 것으로 보아 건축사도 마찬가지 판단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물론 건축사도 서비스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며, 영업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입장에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강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건축사법을 특별히 만들어 건축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건축사가 건축사법을 비롯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에서 징계처분을 한다. 현재 자격취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징계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다.

한편 건축사는 전문직업인으로서 건축사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건축사는 시도건축사회와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원으로서 내부징계를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건축사징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징계와 건축사회에 의한 징계로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이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