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일선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권자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위법사항도 무조건 징계하는 사례가 있다.

특히 건축물과 관련하여 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은 설계나 감리자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는 경향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공무원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소속 건축사회의 내부징계에 맡기고, 행정청에서 하는 징계처분은 특히 중대한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에 대한 내부적으로 법규위반이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의 내부적인 자체단속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건축사를 전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징계처분은 형사책임과는 전혀 다르다.

건축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이것은 건축사들의 단체인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통제하고 윤리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많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한된 인력인 건축공무원들이 모두 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 낭비이고, 철저한 비리적발도 어렵고, 건축사들의 자율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건축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는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정심판절차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