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가?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그동안 꾸준히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져왔다. 기존의 아파트가 노후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생활에 불편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다.

 

재건축이란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만들어서 기존의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 아파트를 짓고 이를 조합원들이 나누어 가지는 방식의 아파트신축사업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은 현재 천세대가 살고 있으면, 이를 재건축하여 2천세대로 늘리고, 천세대는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평수를 늘려 살고, 나머지 천세대는 조합원 이외의 일반 사람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분양함으로써 이러한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재건축사업에서 기존의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물에 대한 권리를 새로이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로 바꾸어주고, 재건축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고, 조합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현금청산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관리처분계획이다.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아파트분양신청을 모두 받은 시점에서 수립되고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관리처분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재건축사업이 조합의 소수 임원들에 의해 추진되고 진행되며, 조합원들은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합원총회에 나가 무조건 찬성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장기간에 걸친 재건축사업의 혜택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소송이 있었다. 관리처분계획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다. 이 때문에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대법원판결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앞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람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가, 재건축아파트분양절차, 분양이 끝난 다음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절차, 관리처분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관리처분계획의 잘못을 다투는 방법 등에 관하여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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