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건축사법 제5장의 2는 징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다(제30조의 3 제1항). 징계사유는 제30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모두 9가지 사유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장관이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하여야 한다.

징계사유 가운데 두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등록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반드시 건축사에 대한 자격등록취소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다른 징계처분은 할 수 없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②건축사 윤리선언을 위반한 경우, ③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④ 업무 실적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⑤ 건축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⑦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⑧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⑨ 징계를 받아 업무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에 대한 9가지 징계사유는 특정한 경우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며, 너무 광범위한 사유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 징계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징계의 목적 및 취지에 맞추어 제한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세 가지가 있다. ① 자격등록취소, ② 2년 이하의 업무정지, ③ 견책 등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를 줄여서 시·도지사라 한다), 건축사협회는 건축사에게 건축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사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징계의결은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건축사징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둔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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