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계약은 어떻게 이행되어야 하는가? (2)

그러면 감리자는 먼저 전체 금액을 건축주에게 배상하고, 나중에 그중 일정 부분을 공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공사업자는 재산이 없는 무자력자일 경우가 많아 결국 감리자는 혼자 전체 금액을 손해보고 말게 되는 것이다.

설계를 맡아서 설계 잘못 때문에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는, 그래도 설계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덜 억울한데,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감리비로 받고 감리만 했던 건축사의 입장에서 감리잘못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액으로 물어내게 되면 정말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그러므로 감리를 담당하는 건축사는 감리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계약서 자체를 잘 살펴보고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법령상 감리자는 어느 정도 철저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감리과정에서도 나중에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제반 서류나 사진,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우 없는 건축주가 소송을 걸어오면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 다음에는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받아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감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감리계약이란 어떤 성질이고 어떤 내용으로 체결되는가? 감리자의 준수의무는 무엇이고, 감리자가 감리를 잘못하면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가? 등을 살펴본다. 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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