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과 법망 (2)

돈을 잃고 사기꾼은 도망가 버렸으니 어디다가 화풀이할 데도 없다. 혹시나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하지만 통화는 되지 않는다.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소재를 알 수 없다.

사기꾼의 유들유들한 얼굴표정만 눈에 맴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는 돌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주었던 만큼 배신감을 커진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지지만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둘째, 사기꾼은 공소시효를 노리기도 한다. 일단 도망가서 10년의 세월만 보내면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면 법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10년의 세월이 사기죄를 완전히 면책시켜주고 만다.

사기꾼이 실제로 사기를 친 시점은 도망간 시점이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점이다.

사기를 치고 나서 상당한 시간 고소를 하지 않고 대화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되면 처음 돈을 교부받은 시점부터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진행되기 때문에 10년의 세월도 빨리 지나갈 수 있다. 말이 그렇지 도망간 사기꾼을 잡아내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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