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에서 과거의 결혼 및 이혼 경력을 모든 공부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모두 삭제해버리는 제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혼경력을 평생 공부상에 남기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 아니라, 개인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런 제도개선을 연구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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