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운명 (13)
어느 날 최고종은 재판을 받으러 나갔다가 돌아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맹사장이 위로해줘도 소용 없었다. 고종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울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맹사장은 고종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절대로 그 여자를 강간하지 않았어요. 서로 좋아서 한 것인데, 그 여자가 남편한테 들켜서 남편이 죽일 듯이 때리면서 난리를 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거예요. 정말 너무 억울해요. 이대로 징역을 살 수는 없어요. 차라리 자살을 해서 결백을 증명하고 싶어요.”
“죽으면 안 돼요. 죽는다고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서 무죄를 받아야 해요. 내가 도와줄 게요.”
맹사장은 미력한 힘이나마 고종을 도와주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종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파악해야 했다.
물론 고종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고종 말로는 그 변호사가 돈만 받아먹고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었다.
구속되기 전에 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을 때도 변호사는 “별로 걱정하지 말아요. 사필귀정이라고, 진실은 언젠가 태양 아래 드러나는 거예요. 검사가 무혐의 결정을 틀림없이 할 거니까 나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변호사는 고종과 사건에 관한 상의도 별로 하지 않았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변호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몇 달 동안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영장실질심사 때 변호사는 판사 앞에서 “이 사건은 신빙성 없는 여자의 진술밖에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도주 우려 없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습니다. 불구속수사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변론만 했다.
고종은 변호사 실력만 믿고, 구속영장은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약속도 잡아놓았다. 변호사 말로 영장은 저녁 6시 전에는 반드시 기각될 것이니, 8시 이후로 약속을 잡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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