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관계에서 돈을 주는 경우 ①

불륜관계에서 돈을 주고 받는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간음을 하면서 돈을 주는 경우가 있다. 많은 경우 단순한 성교목적이면 성매매사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사범에 해당하지 않고 서로 불륜관계에서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서 돈을 주는 것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다.

다만 민법상 불륜관계는 법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그에 기초한 계약은 무효로 돌아간다.

따라서 애인이나 첩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하거나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무효인 계약이 된다.

무효인 계약이므로 효력이 없게 되고, 그러한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이를 법에 의해 강제하지 못한다.

애인이나 첩에게 돈을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성매매의 관계에서 화대를 주지 않고 도망가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불륜관계에서 화대가 아닌 증여계약의 불이행은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 이용만 당하고 억울할 뿐이다. 건달들이 즐겨 쓰는 수법이다.

돈이 많은 것처럼 속여 살림을 차리고 거꾸로 여자한테서 돈을 뜯어쓴다. 여자는 사기를 당한 것이지만 법률상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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