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명의대여 수사와 재판
현재 건축사 명의대여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찰에서는 벌금 300만 원 정도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약식절차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약식절차에 의하여 판사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건축사로서는 이러한 약식절차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크게 중하지 않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정식의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에 의해 벌금처리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원래 형사소송법상 정식의 재판절차는, 검사가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에 의한 형사재판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를 기소(起訴)라고 한다. 어려운 일본식 한자말이다.
보통 기소 또는 불기소(不起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최종 수사결론을 내리면서, 법원에 대해 정식의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고, 검사가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분하는 것을 불기소결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은 경우, 또는 처음부터 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벌금밖에 없는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벌금으로 사건처리를 한다. 이때 사용하는 절차가 바로 약식절차다.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약식절차(略式節次)라 함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유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절자를 말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약식절차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법과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런 법률적 용어의 법률적 해석방법이다.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약식절차에 대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요건이나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핵심만 가지고 설명할 능력이 요청된다.
그래야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약식절차를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상식적인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그것은 이미 법률가가 아니다. 그래서 법은 매우 딱딱하고 일반인에게 매우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다.
명의대여를 한 건축사와 명의를 빌려 사용한 비건축사에 대해서는 검사가 조사를 마친 다음,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이처럼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한다.
사법경찰관은 약식명령의 청구권이 없다. 검사가 하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는 수사를 받은 건축사에게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취지를 휴대전화에 메시지 형식으로 알려준다.
법원은 심사의 결과 공판절차에 이행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조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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