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하고 싶은 말
형사법정에 다녀왔다 피고인은 구속된 2명이다. 결심공판이다. 먼저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었다. 항소심이기 때문에, 변호인에서만 피고인신문을 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검찰에서 공판검사가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의견을 냈다. 변호인측에서 피고인들을 위한 유리한 변론을 했다. 끝으로 재판장은 피고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한다.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인 것이다. 재판장은 2시간 동안 피고인신문, 변호인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가만히 듣고 있다. 피고인들은 미리 준비해 온 메모지를 보고 진술을 했다. 그러다가 목이 메이고, 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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