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의 위험성

형사재판을 해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의 진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오직 당사자의 진술만에 의존해서 재판을 한다. 그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재판의 한계다. 위험성이다.

특히 뇌물사건이 그렇다.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말만 있다 다른 증거는 없다. 공무원은 절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펄펄 뛴다.

검사는 공여자의 말에 기초하여 조서를 상세하게 작성한다. 공여자가 공무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방 구조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조서에 크게 부각시킨다.

검사가 수사한 기록만 보면 틀림없이 유죄다. 이런 상태에서 법원으로 넘어가 검사와 변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공여자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한다. 아무리 변호사가 따지고 들어도 소용 없다.

만일 억울하게 징역을 산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의 중요성이 새삼 실감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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