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경우는, ① 정식으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고 하는 경우, ② 사실상 부부로 살면서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하는 경우, ③ 결혼할 의사는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경우는 일회성으로 끝나기도 한다. 성매매의 경우나, 클럽에서 만나 원나이트를 즐기는 경우다. 강간이나 준간강의 경우도 있다. 미혼의 남녀가 그냥 성관계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하고 쿨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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