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에 따른 중도금대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중도금대출을 시행사가 알선해 주는 경우가 있다. 분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보통 중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한다.
㈎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중도금 대출을 알선하되, 대출은행은 매도인이 지정하여 통보하는 은행으로 한다.
㈏ 매수인은 대출금이 약정된 중도금 일자에 대출은행에서 매도인의 분양대금 수납계좌에 직접 납부되는 것에 동의한다.
㈐ 대출이자는 대출개시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매도인이 책임지고, 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담보 전환시 근저당 설정비용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매수인은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및 제반 비용을 대출은행 또는 입주 안내시 통보한 자에게 제출 또는 완납 후 입주하여야만 입주할 수 있다.
㈒ 중도금 무이자 융자 대출약정을 통해 중도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 후 2개월이 경과하여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거나 대출금융기관의 대위변제 요구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분양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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