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에 대한 복수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애정사건을 보게 된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싸우는 사건이다. 그들은 도대체 왜 싸우고, 원수가 되고, 어떻게 상대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우리 모두 타산지석으로 이런 사건들의 본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녀들이 이런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결론은, ‘함부로 사랑하지 마라’ ‘함부로 성관계 하지 마라’는 것이다.

1.
A(남, 35세)는 B(여, 36세)와 연애를 했다. 1년간 성관계를 유지했다. 주로 A의 원룸에 와서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A는 B를 버리고 같은 직장에 다니는 C(여, 27세)와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다.

그러자 B는 배신감에 복수를 시작했다. A 회사 사장에게 A의 회사 내 비리를 폭로하고, 자신과 동거생활을 하다가 C와 성관계를 맺고 있다고 편지를 계속 보냈다.

결국 A와 C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서 쫓겨났다. A는 C와도 헤어졌다. 그러나 B에게도 돌아가지는 않았다. B는 자신보다 열 살이나 어린 여자와 연애을 하는 A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다고 한다.

2.
A(남, 27세)는 부잣집 아들이다. 군에 다녀와 복학생이다. 클럽에 놀러갔다가 B(여, 37세)를 만나 그날 성관계를 했다. 그리고 그 뒤 몇 번 더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B가 임신을 했다.

B는 직업 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가 A가 부잣집 아들이고 잘난 것을 알고 혼자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아이를 낳겠다고 했다. A의 부모는 B가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면, A는 결혼도 못하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이에 대한 양육비도 주어야 하고, 나중에는 가족증명서에도 친생자로 올라가고, 상속권도 가지게 된다는 생각에 2억 원을 주고 합의했다. 아이를 낙태하고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A(여, 25세)는 지방에서 올라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우연히 유부남인 B(남, 45세)를 만나 연애를 했다.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B가 너무 인간적으로 잘 해주기에 넘어갔다.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을 사주었다.

20살의 차이는 사랑 앞에서 아무 의미도 없었다. A는 정말 B를 사랑했다. 그런데 만난지 1년도 안 되어 B는 A를 버렸다. 그리고 A가 자꾸 다시 만나자고 연락을 하자, 자신의 부인인 C를 시켜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시작했다.

이 판결을 받으면 A는 파산을 해야 할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졌으니 B의 행위는 아무 범죄행위도 아니다. 오직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그런데 부인이 이혼도 하지 않고 남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4.
A(여, 55세)는 이혼한 후 혼자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B(남, 45세)를 만나 동거생활을 했다. B는 싱글이었다. 3년을 살다가 보니 정이 떨어졌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더니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하고, 재산분할까지 신청했다. 비싼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변호사비용은 그동안 A가 같이 살면서 B에게 준 돈으로 낸 것 같았다.

A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요새 잠을 자지 못한다. 자신이 남자를 밥해주고, 재워준 것인데, 도대체 왜 자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재산을 나누어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수도 없이 많다. 다 일일이 여기에서 설명할 시간이 없다.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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