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입주권부여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서울특별시 OO구 청사 별관을신축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 때문에 그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이 철거되었다.
원고들은 다가구주책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외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구분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주택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원고들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다세대주택과는 달리 공동주택의 특정 호실을 각자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공동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 각자에게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부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등기의 형식만을 근거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들 사이에 국민주택 등의 특별공급과 관련하여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피고가 가지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84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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