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과 여직원의 성관계는 큰일 난다
앞으로 사징이 여직원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잘못하면 고용위력간음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다. 직장에서 상급자는 하급자와 성관계를 맺을 때 조심해야 한다.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성관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직장 내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옛날 영화를 보면, 사장이 여비서와 성관계를 맺고, 첩으로 데리고 살거나, 다방을 차려주고 관계를 끊는다. 아니면 여직원을 임신시키고,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게 한다. 영화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영화의 주요 소재다.
대개 처음 단계에서는 사장은 여직원을 위력으로 성관계를 맺는다. 물론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아닌 경우가 많다. 지금 같으면 당연히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될 소지가 있다.
사장과 여직원 관계가 이나라도, 같은 회사 다니는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연애를 해도, 남녀간의 성관계는 처음 첫경험에는 대개 여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합의라기 보다는 다소 남자의 완력 또는 위력에 의해 관계가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처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그런데 이런 관계가 나중에 서로 잘 진행되거나, 헤어져도 좋게 끝나면 문제가 없는데, 만일 두 사람 사이가 나빠지면, 맨 처음 단계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성관계할 때 있었던 위력을 문제삼으면 성범죄로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우리 형법상 죄형법정주의다. 그리고 범죄의 처벌과 관련된 구성요건의 해석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피감독자간음죄의 업무관계, 고용관계, 위력의 개념은 너무 막연하고 불명확한 감이 있다.
직장에서 하급자인 남자가 상급자인 여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고용관계도 요새와 같이 노사간의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단순히 고용관계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요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다.
아무튼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직장에서 성관계를 할 때에는 이런 피감독자간음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절대로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력의 개념이 매우 넓고 광범위하다는 사실도 알려주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절대로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시도해서는 큰일 난다는 것이다.
우리 형법은 이제 ‘원치 않는 성관계’는 어떤 경우든 법으로 금지하고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부부간에도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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