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아내’
어떤 남자가 ‘타인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 이런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제20장에 ‘십계명’이 나온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이 지켜야 할 열 가지 명령을 했다. 십계명 가운데 일곱 번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다.
십계명의 순서를 보면, ⑥ 살인금지 - ⑦ 간음금지 - ⑧ 절도금지 - ⑨ 위증금지 - ⑩ 부정한 욕심금지 순이다.
이 순서를 보면, 간음행위는 도둑질보다 우선 순위이고, 살인행위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성경에서 간음행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열 번째 일반적인 ‘부정한 욕심금지’명령 가운에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
레위기 제18장 제20절에서는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간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찌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레위기 제20장 제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찌니라’고 명령하고 있다.
민수기 제5장에서는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에 관하여 제11장부터 제31장까지 아주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간통죄에 관한 특별법인 것이다.
간음과 간통에 관한 성경구절을 읽어보면, 인간이 성적인 면에서 다른 동물과 특별히 차별화하여 혼인제도를 신성시하고 성경과 사회 도덕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성관게만 인정하고, 그 이외의 성관계는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면, 간음의 당사자, 즉 유부녀와 상간한 남자를 모두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계명인가?
그후 인간의 성문화, 성풍속은 시대상황과 지역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일부일처제를 기본으로 성관계의 허용범위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간통죄를 두고 ‘타인의 아내’를 간음하는 남자를 형사처벌했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는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에서 2015년 2월 26일,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 6일 형법에서 간통죄가 삭제되었다. 그래서 범죄에서 비범죄로 바뀌었다.
그러나 유부남이 ‘타인의 아내’와 간음하게 되면,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종래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는 이혼심판청구를 해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간통죄로 형사고소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전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타인의 아내’를 간음한 남자에 대해서는 그 아내의 남편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즉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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