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장이 시공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범죄행위
재건축조합장이 특정한 시공회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으면 조합장과 시공회사 대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38조의2에서는,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를 금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5조의2 제5호).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는 건설회사는 물론 시공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사업체가 포함된다.
도시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통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거나 자문을 하는 정비사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특정 건설회사가 자신이 시공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는 것은 경쟁입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결국 조합원들이나 주민들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법인인 정비사업체를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비사업관리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비사업체인 법인의 명의로 뇌물을 수수하였고, 그로써 정비사업체의 임직원이 그 법인의 운영자금을 확보할 사실상·법률상 의무를 면하였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그 임직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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