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설계를 둘러싼 법적 분쟁 해결 방안>

 

건축설계는 전적으로 건축사의 몫이다. 건축사는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설계업무를 수행한다.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행정청에 제출하고 시공을 하게 된다. 시공회사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을 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공회사가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도면에 따라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감리자가 책임을 지고 감리를 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건축사와 건축주 사이의 설계계약은 건축물의 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설계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법으로도 해결하기가 어렵고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설계계약에서 또한 중요한 사항은 설계비의 금액과 지급시기, 지급방법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하여 건축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중에 설계를 중단시키거나, 대금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설계계약이 도중에 해지되거나 처음부터 취소 또는 해제되는 경우도 복잡한 상황이 전개된다.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건축주는 일단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를 모두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설계를 한 건축사도 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 완벽한 설계를 했거나 구조계산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대법원판례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저작권 시비도 종종 있었고, 설계대금에 대한 분쟁사건도 꽤 많았다. 그리고 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케이스도 있었다. 설계를 하는 건축사가 건축사면허를 대여하고 무자격자가 설계업무를 하고 돈을 받아서 면허취소가 된 사례도 있었다.

 

건축사가 설계를 잘못해서 대형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처벌도 받고, 업무대행건축사로서 관여하면서 허위조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다.

 

또한 건축사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발도 당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탈세로 추징을 받기도 한다.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저작권위반으로 벌금을 내기도 한다.

 

여기에서는 건축물의 설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하여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방법과 해결방안을 순차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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