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글의 첫머리에

김갑동 건축사(57세, 가명)는 요새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20년 넘게 건축사사무실을 운영해 왔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극심한 불경기 탓으로 설계건을 맡지 못하고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급여만 지출하다 보니 은행 채무와 사채가 많이 늘어났다. 자녀들 학비도 만만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가족들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서 급기야 빚이 8억원이나 되었다.

 

채무 연체가 6개월이 지나자 채권자들은 계속 빚독촉을 하고 난리다. 아파트도 임의경매에 들어갔다. 연체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갑동 씨는 인터넷을 찾아보니 빚이 많은데 더 이상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 파산하는 방법과 회생하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갑동 씨는 우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았다.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렵고 비법률가로서는 혼자서 도저히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간판을 보고 ‘파산, 회생’ 전문이라는 사무소를 찾아갔다.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그 절차가 까다롭고, 특히 ‘면책(免責)’ 결정까지 받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갑동 씨는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개인이 빚을 많이 져서 갚지 못하게 될 때 개인은 파산하게 된다. 채무자는 차용사기로 형사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기도 한다. 돈을 빌릴 시점에 변제능력이 없거나, 또는 갚을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처음에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지만,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판결을 선고받을 때 실형을 선고받아 그 자리에서 구속된다.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데, 만일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불구속상태로 두면 피고인은 징역 살 것을 두려워하여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불경기가 장기화 되면서 개인이 파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분할해서 변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고, 처음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는 의외로 복잡하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채무가 많은 사람은 이러한 파산 및 개인회생에 관하여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에 관하여 알아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에 따라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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