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개인회생제도의 의의 및 개시절차

김갑동 씨는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결정이라고 했다. 김갑동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을 인가받고 나중에 면책결정까지 받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

 

개인회생 절차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신청(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회생위원 선임 - 보전처분(중지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로부터 3월 이내) -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립(회생위원 감독) -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최장 3년 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책 받을 수 있는 재판상 절차이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기간 동안의 총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청산하였을 때의 청산가치보다 높을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청산가치가 장래의 총변제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현재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함으로써 총변제액을 청산가치보다 크게 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 채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②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③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④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한다.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에게 절차적인 잘못이 있거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정당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장기간 보정에 불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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