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종합적 고찰>
건축사는 설계와 감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직에 종사한다.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다음,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건축사는 의뢰인과 설계 및 감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설계감리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설계 및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그런데 이러한 설계감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제대로 설계비나 감리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 재건축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바뀌면서 새로운 조합장이 기존의 조합장이 체결한 설계감리계약을 문제 삼은 경우도 있다.
설계감리자가 종전의 조합장과 결탁해서 비싸게 설계감리비 책정을 했다고 주장하거나, 공정률을 실제 공사한 내용보다 높여서 감리자가 인정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실제 한 용역대금을 주지 않으면 건축사는 부득이 민사상 용역비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건축주가 도중에 설계감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건축사는 건축주를 상대로 용역비청구소송을 해야 한다.
건축주가 설계감리계약상의 의무를 건축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설계감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거꾸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감리를 모두 마쳤는데, 나중에 완성된 건축물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건축주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하자가 발생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시공회사뿐 아니라, 설계자 및 감리자까지 공동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시공회사는 영세업체로서 이미 부도가 났거나, 설사 판결을 받는다 해도 아무런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무자력상태가 되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특별한 방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감리자와 설계자가 열심히 소송에서 공동피고로서 다투어야 한다. 객관적으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쉽게 증명이 되기 때문에, 감리자와 설계자가 자신들의 업무를 완전하게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사후에 설계자와 감리자의 잘못을 먼지 털 듯이 문제 삼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된다. 그리고 민사재판은 보통 1년 내지 2년, 그 이상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설계감리자는 엄청안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고,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 걸려있으면 대외적인 신용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변호사비용도 만만치 않고, 소송과정에서 감정비용도 적지 않다.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 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물어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을 설계감리하면서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만일 건축사가 설계감리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설계감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과 건축사법 등 설계감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설계감리자의 업무에 관한 많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런 기본법에 추가로 특별법이 수시로 제정되어 많은 형사처벌조항이 추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업무대행건축사의 경우 국가사무를 대신 하는 것이므로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를 허위보고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하고 있다.
건축사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청의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많은 건축사가 행정청의 징계처분을 받아왔다. 아울러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의 내부징계처분의 대상도 된다.
여기에서는 건축사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징계책임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건축사가 어떤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주로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실무상 재판을 통해 건축사에게 인정되는 법적 책임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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