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에 따른 개인의 대처방법
일부 사람들의 부동산투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수시로 강력한 주택가격안정화대책을 내놓고 즉시 시행한다.
물론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삼아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담보대출을 규제하고, 부동산거래 및 보유에 관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동산을 실제 소유 및 거주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갑자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고, 각종 제재 및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 부동산정책의 내용을 주의깊게 보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동산거래 관련 규제내용, 부동산거래에 따른 세금, 부동산보유에 따른 세금의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부동산관련 법과 제도,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변호사 등에게 맡기고 있다가는 큰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다. 모든 것은 일단 본인이 열심히 알아보고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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