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를 증명하는 방법

 

현재 많은 재판과정에서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되고 사용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리에 녹음을 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채택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녹음테이트를 증거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녹음테이프 자체를 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이를 속기사에 의하여 녹취한 녹취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법원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을 통하여 대화자가 진술한 대로 녹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91789 판결).

 

최근 검찰이나 특별검사팀에 의해 수사를 받은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도 수많은 비밀녹음 테이프가 증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기사건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사기꾼이나 그 주변 인물들과의 대화를 비밀녹음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비밀녹음을 하고 있고, 그 수단도 녹음기 이외에도 전화기, 핸드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 언제 어디에서 자신의 대화가 비밀녹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말조심을 하여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비밀녹음되어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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