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모진 운명 6-19
명훈에 대한 강간치상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검찰청에서 명훈에게 전화가 왔다. 명훈은 만 19세가 넘은 성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 것이다.
“정명훈씨지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검사실로 와 주세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실질심사 때 법정에 가서 정명훈씨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님께도 알려드리세요.”
전화를 받는 순간 명훈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 이미 영장을 칠 거라는 말은 변호사로부터 들었지만, 정말 자신이 감방에 갈 거라는 사실에 직면하자 공황장애상태에 빠졌다.
공황장애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를 말한다. 이런 증상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머리 속으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
당하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의 심한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극심한 불안과 공포심리, 그로 인해 가슴이 뛰고, 호흡곤란의 상태가 온다.
가슴은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곧 죽을 것처럼 생각이 든다. 심한 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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