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을 하지 마라!!!

 

남의 소문을 잘못 내면 처벌받는다. 인터넷에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악성 글을 올리면 특별법으로 처벌받는다. 댓글만 달아도 마찬가지다.

 

현대 사회에선 개인의 명예는 아주 소중하다. 때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무겁게 처벌받는다. 더군다가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면 가중처벌된다.

 

요새는 피해자가 일단 가해자를 상대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부터 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죄를 받는다 해도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인터넷 상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물론 언론의 자유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유포한 경우, 구성요건은 인정되지만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발설한 사람이나 유포한 사람은 피의자로 조사받고,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3심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 수사나 재판받는 정신적 고통이 보통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된다. 굳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글을 올리는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는 경우를 예상해서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놓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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