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사랑
갑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를 개발하고자 했다. 그 임야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고 여러 군데 알아보고 다녔다. 그런데 토석채취허가를 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관할 군청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로 토석채취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을은 정부 고위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을은 갑에게 자신이 힘을 써보겠다고 했다. 을은 토석채취허가 관할관청을 비롯한 상급관청, 관련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관할 관청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2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허가를 받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속이고,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법원에서는 피고인 갑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갑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반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고 그 양형도 과중하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와 항소심이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1심판결의 양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그 상고이유로 항소심판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의 위반, 입증책임 및 증거의 증명력, 자유심증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형법 제263조 및 제310조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