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사기
가을사랑
최근에 대법원판결에 나타난 신종사기수법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성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뿐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란한 글과 남녀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담긴 광고를 보여주면서 마치 회원으로 가입하면 광고내용과 같은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보여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당국의 심의를 받은 성인비디오물만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삭제 포르노 등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줄 수 있다고 허위 광고를 하였다. 여기에 속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허위광고를 한 다음, 약 1년 4개월에 걸쳐 총 17개의 성인사이트를 순차로 개설한 후 허위 광고를 반복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0,171회에 걸쳐 합계 982,794,000원의 회원가입비를 편취하였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피해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모두 4만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니, 성인사이트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피고인은 무려 9억8천만원의 돈을 편취했다고 한다. 피해자 한 사람 당 2만원이 넘는 돈을 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 2만원 때문에 고소장을 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귀찮기도 하고, 성인사이트에 가입했다는 사실 때문에 고소를 하기도 게름칙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매우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사기의 상습성을 인정하였다. 상습적인 사기행위로 인정을 한 것이다.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한다.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870 판결 등 참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처음부터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그 행위의 반복성이 영업이라는 면에서 행위 그 자체의 속성에서 나아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상습성을 내포하는 성질을 갖게 되고, 또한 이미 투자한 자금에 얽매여 그러한 사기행위를 쉽게 그만둘 수 없다는 자본적 또는 경제활동상의 의존성도 습벽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습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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