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사기(2)
가을사랑
개인의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가 별로 없지만, 아직도 상거래에 있어서는 외상거래를 많이 하고 있다.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한 욕심이나 전략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주는 것이다.
기실 그 본질에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상대방을 이용해서 매출을 올려 더 큰 이익을 보려는 욕심에서 외상거래는 출발하게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커다란 금액을 떼어먹히고, 그 때문에 잘나가던 사업이 한방에 날라가는 것이다.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입장은 어떠한가? 현금으로 모든 물건을 사오면 물론 싸게 살 수도 있고, 마음이 편하다. 파는 사람에게서도 왕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장사를 하다보면 자금이 딸리게 되고, 물건은 많이 팔고 싶은 욕심에서 외상으로 물건을 사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충분한 신용을 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그건 쉽지 않다. 오랜 기간 성실하게 거래를 하여 신용을 쌓았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 눈속임으로 신용이 있는 것처럼 조작을 한다.
재력을 과시하거나 단기간에 다른 사람과 달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물건값을 하루도 늦추지 않고 갚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강조를 한다.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방식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믿게 한 다음 한꺼번에 커다란 금액을 왕창 외상으로 가져간 다음 부도를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자주 거래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신용이 인정되면 공급자는 상대방을 믿고 일단 물건을 준 다음 대금을 받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신용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고의로 물건값을 주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즉 외상값을 갚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외상거래는 항상 위험하다. 장사를 하다보면 물론 100% 물건값을 다 받을 수는 없다. 어느 정도는 떼먹힐 생각을 하고 장사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윤을 많이 붙이기도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건을 외상으로 가져가면서 처음부터 물건값을 지급할 마음이 없었다면 문제다. 법에서는 물건을 가져갈 때 물건값을 갚을 마음이 없었거나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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