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사건 (5)
가을사랑
(2) 정액반응감정에서는 질 내용물의 검체에 대한 산성 인산화효소 시험(Acid Phosphatase Test)에서 모두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이나,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는 그 활동과 질내의 정화작용으로 정액 성분이 질내에 장기간 남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사정인바, 공소외 3에 대하여는 7. 1.경 국립경찰병원에서 질 내용물을 면봉과 슬라이드에 채취하여 7. 2.경 감정의뢰를 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의 마지막 범행일시가 6. 중순경으로 이는 최종 범행 후 약 10일이 지나 살아 있는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질 내용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되어 일반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마땅히 살아 있는 사람의 질내에 정액 성분이 잔존하거나 정자가 생존할 수 있는 기한이 얼마인지, 그와 같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정액양성반응을 보였다면 다른 체액이나 물질 등에 의하여도 산성 인산화효소에 의한 착색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지, 그 착색반응이 과연 사람의 정액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이른바 정액 본시험을 통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는지, 검사절차의 정확성과 적절성의 측면에서는 타당한지등을 충분히 심리하거나 검사로 하여금 입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정액반응시험 자체가 과학적인 방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결과를 쉽사리 공소사실의 인정에 연결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액반응감정결과에 대해 의문을 보이고 있다. 강간을 한 후 10일이 지난 다음 검사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질 내용물에서 정액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정액 성분이 질내에 장기간 남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자가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과 질내의 정화작용으로 인해서 정액 성분은 오래 남아 있지 않고 사라진다는 것이다.
(3) 국립경찰병원 의사 A의 공소외 3에 대한진단서에는 질 입구가 가로 0.8cm x 세로 1.0cm로 측정되었고, 전체적인 충혈현상을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의사 B는 위 진단서의 기재는 당시의 객관적인 질 입구의 측정치일 뿐이고, 학술적으로는 질 입구가 1cm 이상이면 성기의 삽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나, 아동의 나이별 질 크기에 대하여 발표된 자료가 없고 피해자의 평소 질 크기도 알 수 없어 명확하게 성인 남자의 성기가 삽입되어 질이 평상시보다 확장되었다고 진단을 내리기 힘들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다른 의사가 위 '측정'을 '확장'이라고 고쳐서 진단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여 성기가 삽입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질의 전체적인 충혈현상도 어떠한 자극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데 그 발적상태가 위와 같이 10여 일간 잔존할 수 있는 것인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아동 진술의 특성 및 신빙성, 정액반응감정의 신빙성 등을 좀 더 자세히 가려 보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진술과 정액반응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법원판결은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입증되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좀 더 심리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13세 미만의 어린아이에 대한 성범죄는 엄벌해야 한다. 죄질이 나쁘고, 어린아이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달리 철저한 증거판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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