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 해설


                                                                       가을사랑

 

 


유사성교행위의 판단기준


사건 명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개요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에서는 여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성적 만족을 시켜주는 신체접촉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행위 유형 중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동법위반죄로 기소하였다.

 

제1심판결에서는 손을 이용하는 형태의 신체접촉행위는 유사성교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설시한 다음 위와 같은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하며 성매매특볍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판결 이유

 

유사성교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한다.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마사지업소의 여종업원이 침대가 설치된 밀실에서 짧은 치마와 반소매 티를 입고 남자 손님의 온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쥐고 성교행위를 하듯이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하게 한 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


판례평석

 

성매매사범 단속현황

 

급격한 성개방과 물질만능풍조에 의해 성매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사창가를 집중단속하여 해체시키는 등 성매매와의 전쟁을 해왔다. 사창가에서의 성매매는 많이 위축되었지만, 마사지업소, 술집, 노래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음성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매매에는 젊은 청소년들과 대학생, 가정주부까지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성매매사범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하고 있지만, 워낙 수요와 공급이 많아서인지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유사성교행위 처벌근거

 

윤락행위등방지법은 폐지되고, 성매매사범단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  2004년 3월 22일 새로 제정되어 시행중이다. 성매매특별법에서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매매사범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신법은 성교행위뿐만 아니라, 오랄 Sex, 항문 Sex,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까지도 성매매에 포함시켜 처벌하고 있다. 


유사성교행위 판단방법

 

성교행위에 대하여는 남자와 여자의 성기가 결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남녀의 성기의 결합이 아닌 방법, 즉 유사성교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불분명하다. 즉 구강이나 항문을 이용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여자의 손으로 남자의 성기를 접촉하여 사정을 시키는 행위가 유사한 성교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은 성매매특별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대가관계가 수반된 성적만족을 얻기 위한 모든 신체접촉행위가 유사성교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을 이용하는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있을지언정 법이 정하고 있는 유사성교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위 법률의 관련 조항들을 고려하면, 유사성교행위란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사안에서의 판단

 

판례의 사안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는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로 남자 손님을 안내한 다음, 보통 짧은 치마에 반팔 티 차림의 젊은 여종업원이 먼저 손님의 발을 비롯한 온 몸을 주물러 성적인 흥분을 일으킨 뒤 손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로션을 바른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감싸 쥐고 마치 성교행위를 하는 것처럼 왕복운동을 하여 성적 만족감에 도달한 손님으로 하여금 사정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직접 성기가 결합하는 형태의 성교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교행위와 매우 유사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업소에서 이루어진 위 영업행위는 손님으로 하여금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보기에 넉넉하다고 인정하였다.


맺는말

 

여자 종업원이 남자 손님을 상대로 대신 자위행위를 시켜주는 이른바 대딸방의 경우 물론 직접적인 성교행위를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 손님들은 이런 경우 성매매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성매매특별법이 성교행위뿐 아니라 유사성교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대딸방 영업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포함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응 수긍이 간다.

 

다만, 무조건적인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건전한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업소를 차려 놓고 윤락여성을 고용하여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악덕업주들을 집중 단속하여 처벌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성매매 상대방을 대대적으로 단속하여 입건하는 방식은 불필요하게 전과자만 많이 양산하는 폐해를 낳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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