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사기와 업무방해죄
가을사랑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결혼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이혼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소개 받아 결혼을 했다고 하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형법 제314조에 규정되어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라고 함은 상대방의 착오나 부지를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A씨는 이혼남으로서 2년 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B씨를 만나 결혼을 했다. 결혼정보회사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A씨로부터 신원증빙서류인 졸업증명서와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을 받았고, A씨는 미혼이라고 말했고 자료에 의해서도 미혼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년 간의 결혼생활 끝에 이혼하게 된 B씨는 A씨가 이혼사실을 속이고 자신과 결혼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결혼정보회사측은 A씨의 이혼사실이 호적등본에 기재되어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가 본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전적신고를 내면서 원호적의 이혼사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사안에서 A씨는 자신의 이혼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초혼인 것으로 알고 있는 결혼정보회사로 하여금 배우자감을 소개받았다. 만일 결혼정보회사에서 A씨의 이혼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처럼 회사에 대해 초혼인 것처럼 말하고,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회사를 속이고, 그 때문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업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될 필요는 없고,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음으로써 족하다. 즉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① 허위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위장취업한 경우(대판 1992. 6. 9. 91도2221), ② 우연히 입수한 시험문제를 받아 미리 암기한 답안을 작성 제춯하는 경우(대판 1991. 11. 21. 91도2211)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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