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한계


                                                                      가을사랑

 

 


어느 나라건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적용 문제는 항상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베트남에서 땅사기사건의 주범인 여성에게 총살형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술이 나오고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는 파티에 참석했던 외국인 20여명에 대해 태형과 함께 몇 개월씩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베트남 법원은 토지의 종류를 속여 1백만달러를 챙긴 토지사기단의 두목격인 여성에게 총살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 여성을 도와 주고 3만여달러를 받은 구청장에게는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사범에 대해 매우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 특히 토지사기는 일반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공산당의 주장에 따라 중형에 처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우디 아라비아 종교경찰은 파렴치한 파티에 참석한 외국인 433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0명에 대해 3~4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태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검찰측은 20명에 대해 "음주와 함께 무례한 파티를 했으며 더구나 남녀가 어울려 춤을 추고 비디오를 상영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살인, 마약거래, 강도, 무장강도 등 사건에 관련된 피고에 대해서는 공개처형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위 두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각 나라의 형법과 형벌의 내용은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대해서는 최고형이 무기징역형이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사기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사기금액이 많다고 해도 무기징역형이 최고의 법정형이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남녀가 함께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와 형벌은 그 나라와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사회질서유지와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고 그 한계는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형사정책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던져주는 중요한 사건들이다. 


주제 : <베트남, 땅사기 여성에 총살형 선고>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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