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남용


                                                                       가을사랑

 

 


수사권은 범죄를 수사하도록 법이 부여한 막강한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이 남용되는 경우에는 엄청난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오게 된다. 수사권은 결코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수사권의 불법 부당한 행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어 유감스럼다.


수사관의 입장에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성과를 내려고 한다. 수사관들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각종의 수사노하우를 개발해 낸다. 그 수사기법은 성공사례로 계속해서 전수된다. 수사기법을 일찍 터득해서 수사성과를 많이 내고, 언론에서 베테랑 수사관으로 알려진 사람은 조직 내에서 출세가 보장된다.


이들이 즐겨 쓰는 방법은 수사의 단서가 접수되면, 우선 사건을 크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제보를 한 내부자를 상대로 치밀하게 조사를 해서 범죄수법을 파악한 다음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한다. 그 다음 기업인을 상대로 비자금조성, 탈세 등의 조사를 해서 약점을 잡는다.


기업인은 특별수사의 위력을 알고 있고, 당장 자신의 기업이 부도가 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수사관의 주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이 플리바게닝제도와는 전혀 그 성격도 다르다. 참고인 또는 피내사자의 범죄사실을 찾아내어 이를 약점 삼아 수사의 표적으로 삼고 있는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를 대거나 수사에 협조하라는 강압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사관들은 이처럼 기업인을 압박해서 평소에 목적하는 바와 같은 정치인, 고위공직자에 대한 불법정치자금제공, 뇌물공여사실을 자백을 받게 된다. 그 후 특별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가고 자백을 받거나 일방적인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수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장 힘든 고통은 계속해서 소환조사를 당하는 일이다. 수사관은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서 직무로서 하는 일이지만, 조사 받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떨면서 소환일이 잡혀지면 노심초사하면서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다른 일을 전혀 하지 못 한다. 수사 받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계속해서 소환을 하여 장시간 수사를 한다. 똑 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면서 피의자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 신분에 있는 사람을 임의출석하게 한 다음 똑 같은 방식으로 괴롭히기도 한다. 일반 사람들이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으면 출석을 거부하면 끝이지만, 사업을 하거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자칫 다른 것을 약점 삼아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수사의 장기화 못지 않게 특별수사에 있어서 무조건 압수수색을 하고, 계좌추적을 한다. 통화내역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전화감청까지 한다. 모든 사생활이 노출되어 명예가 훼손된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수사를 당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만다. 압수수색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가면 회사 업무는 마비되고 만다.

 

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 수사권이 남용되는 현실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가는 검찰과 경찰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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