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의 부족
가을사랑
일반 사람들이 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매우 피상적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법을 잘 모르는 이유로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아무리 법의 생활화운동을 정부에서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변호사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도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은 높은 편이다. 인터넷으로 법률상담도 하고, 법에 대한 지식과 자료를 얻을 방법도 많아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전에 이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면 그 실상을 알 수 있게 된다. 법률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사실 법에 의한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렇다. 우선 민사와 형사 자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문제를 경찰서에서 다루는 것인지, 민사법원에서 다루는 것인지를 모른다. 하기야 의사가 아닌 다음에야 의학적인 용어를 모르는 것이 일반이고, 설명을 들어봤자 실제 치료에 써먹을 수도 없는 것이다. 모든 전문분야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어떤 사람이 하소연한다. 계를 들었다가 3천만원을 떼었다고 한다. 계주를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검사가 구형을 1년을 했고, 선고일자가 잡혔는데도 계주는 전혀 합의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주 앞으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른다는 말이었다.
사건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민사재판인지, 형사재판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고소인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다. 검사의 구형의 의미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정말 안타까웠다. 계주는 아마 집행유예를 바라고 합의에 신경을 쓰지 않고 있는 입장이었다. 한참동안 설명을 해주었다. 그랬더니 겨우 법절차를 이해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믿고(믿음은 법과는 관계가 없다. 사람을 믿는 것은 법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을 맡겼다. 계가 얼마나 불확실하고 위험요소가 많은지를 몰랐던 것이다. 계를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법을 알았어야 했고, 계를 하는 도중이라도 법을 제대로 알았어야 했다.
그리고 계가 깨져 손해를 보게 되었을 때도 빨리 서둘어 법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가다 보니 구제방법도 마땅치 않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속만 상해하고, 세상사람들을 모두 불신하고, 사회 전체를 불신하게 된다. 법과 제도를 모두 못믿게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고 무혐의결정이 나자 채권자를 만나 강제로 끌고가서 17시간을 같이 있었다고 한다. 지불각서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들이닥쳐 체포되었다가 풀려났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함께 있으면서 가족들과 계속해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경찰이 오고 일은 끝났는데 이것을 문제삼아 채권자를 공갈범으로 몰았다.
납치 감금, 공갈미수죄 등이 죄목이다. 법을 잘 모르고 행한 무지의 소치다. 아무리 억울해도 법은 지켜야 하는데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지나친 행동을 했다가 돈도 못받고 거꾸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사기를 당해 돈도 못받고, 그것을 해결한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범죄인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법을 무시해서는 법으로부터 복수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을 사랑해야 한다. 법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법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큰소릴 치는 이유가 이것이다.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법에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모든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도록 결론이 난다.
도둑을 맞아도 그렇다. 도둑을 잡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뺑소니를 당해도 그렇고, 사기를 당해도 마찬가지다. 법에 의해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모든 것을 피해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다. 막상 피해를 당해보면 안다. 고소를 해도 그렇고 소장을 내도 그렇다. 대부분 남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한다. 결국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분위기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