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의 입장

 

 


                                                    가을사랑

 

 


법정은 매우 심각한 전쟁터라고 할 수 있다. 판사 앞에서 서로가 치열하게 다투는 곳이다. 칼과 창, 방패만 들지 않았을 뿐, 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서로가 죽기 살기로 싸운 곳이다.


그곳에서 지면 살아남지 못한다. 물론 생명이야 부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인은 징역을 가야 하고, 모든 명예를 잃게 된다. 재산상 손실도 이루 말할 수 없다. 변호인 역시 마찬가지다.


피고인을 위해 법정공방을 벌이는 것이지만 사건에서 지게 되면 많은 것을 잃게 된다. 그래서 피고인은 징역을 가지 않기 위해서, 변호인은 사명감에서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게 된다.


어느 사기죄의 공판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은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외국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사기로 고소를 당하자 한국에 들어와 조사를 받았다. 그러다가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회부되었다.


검찰에서는 출국금지조치를 취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다. 외국에서 하던 사업은 엉망이 되고 있었다. 출국금지조치가 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한국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불구속이라 재판은 보통 한달에 한번씩 열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자 검찰에서 증인신청을 했다. 고소인부터 시작해서 검찰측 증인들이 나왔다. 고소인측 증인들은 모두 고소인의 진술에 부합하게 증언을 했다. 변호인측에서 반대신문을 하였지만 그들의 진술을 탄핵하는 일을 쉽지 않았다.


피고인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나왔다. 그 중에 일부 증인들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였다. 그들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증언을 하러 한국으로 왔다. 팽팽한 공방이 시작되었다. 몇 년 전의 일을 기억을 되살려 증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변호인이 먼저 신문을 하고, 검사가 반대신문을 했다. 판사가 보충신문을 했다. 이어서 고소인이 방청을 하고 있다가 자신도 증인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다고 했다. 판사의 허가를 받아 고소인도 질문을 했다. 증인은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남의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이런 저런 질문을 받으면 무척 힘이 들게 된다. 더군다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재판에서 자칫 잘못하면 고소인이나 피고인 어느 한쪽으로부터 위증죄로 고소를 당할 위험도 있다.


대부분의 증인들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답변하게 된다. 증언을 하고도 찜집한 기분을 남기게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란 대부분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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